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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1311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54,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12. 21. 까지 연 5%, 그...

이유

...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 위와 같이 통상근로계수가 감안된 피재자의 평균임금은 197,100원으로 피재자는 2016. 5. 17.부터 2017. 7. 11.일까지 입원 56일 치료 후, 2016. 7. 11. 사망하였으므로 노동능력상실율 100% 적용하여 피재자의 치료기간 중 손해액을 산정하면 11,037,600원입니다. = 197,100원 × 56일* × 100% = 11,037,600원 *이미 발생한 손해액이므로 중간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피재자의 월 소득금액은 5,913,000원으로 사망일 다음일인 2016. 7. 12.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호프만식 계산법(호프만계수표상 39.3273) 및 대법원판례에 따른 생계비공제(1/3을 공제)를 하여 계산한 피재자의 사망 후 손해액은 155,028,216원입니다.

= 5,913,000 × 39.3273(H계수)** × 2/3 = 155,028,216원 **이미 발생한 손해액이 있으나, 계산편의를 위해 전체기간에 호프만계수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총 손해액 (피재자 과실상계 후 손해액 계산) 1) 적극적 손해액(장의비 및 치료비)에서 망인 및 소외 회사 과실 30% 공제 - 적극적 손해액 : 45,792,467원(65,417,810원 × 70%) 2) 소극적 손해액에서 각각 망인 및 소외 회사 과실 30% 공제 - 치료기간 중 손해액 : 7,726,320원(11,037,600원×70%) - 사망 후 손해액 : 108,519,751원(155,028,216원×70%) 도합 : 162,038,538원

4. 구상의 범위

가. 원고가 구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 내에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 위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배상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80440 판결 참조)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총 손해액 중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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