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46] 피고인은 하남시 N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 대표로서 상기 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롯데마트 연수점 내 매장 근무 근로자 관련 임금 체불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2-4에 있는 롯데마트 연수점 내 위 회사 매장에서 2013. 2. 7.부터 2013. 11.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P의 2013년 10월 임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롯데마트 부평점 내 매장 근무 근로자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159-1에 있는 롯데마트 부평점 내 위 회사 매장에서 2006. 12. 18.부터 2013. 5.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Q의 2012년 5월 임금 1,0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롯데마트 부평점 내 위 회사 매장에서 2006. 12. 18.부터 2013. 5.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Q의 퇴직금 6,827,8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6,693,0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84] 피고인은 하남시 N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