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서울 마포구 E빌딩 5층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등산, 스포츠, 의류용품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7. 11.부터 2012. 11.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9.분 임금 1,833,334원을 비롯한 임금 합계 4,672,045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4번, 13번, 14번, 18번, 2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765,1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378,202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3번, 7번, 11번, 12번, 14번, 17번, 20번,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594,2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대장,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 조회 내역(피보험자용), 각 개인별 통장거래내역,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