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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0.23 2011고단1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5~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2011고단179』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0. 9. 29.경 퇴직한 근로자 Z의 2010년 8월분 임금 1,228,890원, 9월분 임금 956,600원 합계 2,185,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1) 연번 1, 2, 3, 6, 7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입금 합계 13,103,8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35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10. 4. 퇴직한 근로자 AA의 2010년 9월분 임금 1,133,000원, 10월분 임금 200,000원 합계 1,3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60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근로하다가 2011. 4. 7.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0. 12. 임금 2,500,000원, 2011. 1. 임금 2,500,000원, 2011. 2. 임금 2,500,000원, 2011. 3. 임금 2,500,000원, 2011. 4. 임금 5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고단66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1. 10. 1.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0. 8. 임금 1,615,230원, 2010. 9. 임금 1,383,020원 합계 2,998,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2) 연번 1, 2, 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326,6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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