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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07 2014고단10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그선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C ㈜, 위그선 생산을 위하여 설립한 D ㈜, 위그선 시운전 및 운항을 위하여 설립한 ㈜ E를 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정509]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4. 3. 19.까지 D ㈜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9월 임금 1,167,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770,774원을 당사자 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4. 3. 19.까지 D ㈜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233,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30,160원을 당사자 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80]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와 같이 C ㈜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4.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9.~ 2014. 4. 임금 합계 9,724,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G의 퇴직금 2,539,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7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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