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부터 2016.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6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부터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18,353,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벌금형 선택 : 고소취소되지 아니한 근로자 4명에 대하여도 피해 상당한 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부터 2016.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1. 임금 4,403,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 임금 합계 41,892,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나. 반의사불벌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