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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정2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1,091,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6,514,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5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33,292,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로자 개인별 체불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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