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가소19476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
)은 미등기 상태의 위락시설 및 주거용 건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원고의 부 망 C(2002. 8. 22. 사망)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부지인 김포시 D 대1,48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의 공유지분권자이다. 2) 원고는 2008. 10.경 피고와 이 사건 미등기건물 중 일부 주택 부분 48.32㎡ 및 17.28㎡(방 3개 및 거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다.
나. 임대차 관련 소송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1가소19476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4. 위 법원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과 동시에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1심보증금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나13587호로 항소하였다. 2) 위 항소심에서 항소법원은 2015. 11. 26. 이 사건 1심보증금판결 중 ‘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5. 1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보증금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항소심보증금판결은 2015. 12. 19.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39987호로 이 사건 주택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