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3 2018가단1057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이원철강이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차1222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경 B에 대하여 255,769,332원 가량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2018. 3. 8.경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물건들(평가액 1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을 인도받고 B으로 하여금 이를 사업용으로 점유ㆍ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에이원철강(이하 ‘피고 에이원철강’이라 한다)은 B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차1222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주식회사 은성도료(이하 ‘피고 은성도료’라 한다)는 B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차70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2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에이원철강은 2018. 3. 22.경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밟았고, 피고 은성도료는 2018. 3. 28.경 이 사건 제2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밟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강제집행의 허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2018. 3. 8.경 대물변제조 B으로부터 양도받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들이 B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각 강제집행은 B이 아닌 원고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