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에 관하여 1) 피고는 C을 상대로 공사대금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가소16727호), 위 법원은 2015. 12. 10. ‘C은 피고에게 9,9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정본 송달 다음날(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5.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집행권원인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6. 1. 28.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추심채권’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 10,123,772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908호), 이는 2016. 2.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가소1531호), 위 법원은 2016. 2. 18. ‘원고는 피고에게 10,123,772원 및 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정본 송달 다음날(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 3.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피추심채권에 관하여 1) 원고는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 사업 등 지역사회 재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통하여 인천 중구 D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C은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8. 25. C과 사이에 인천 중구 F 공동판매시설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5,9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