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 법원 2017. 11. 29. 선고 2017 가소 8294 판결에...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7. 11. 피고와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 법원 2017 가소 8294호로 김포시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 피고는 원고에게 4,078,760원과 이에 대한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과,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 제 1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0. 인천지방법원 2018 나 5117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4.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 제 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92,09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9. 2. 14.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하는 판결( 이하 ‘ 제 2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다.
제 2 재심대상판결은 2019. 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9. 3. 2. 대법원 2019 다 221239호로 상고 하였으나, 2019. 6. 1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상고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9. 6. 21.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라.1)
피고는 2019. 7. 4.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고, 2019.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 법원 2019 재가 소 18호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재심 소장에는 제 1 재심대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