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 4. 10.자 2015차5509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2. 26.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주거용 건물(김포시 C 가동 중 3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기간 2011. 4. 16.부터 2013. 4.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2011. 4. 19. 그 남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은 2014. 8. 21.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15. 3. 30. 제3자(E, F)에게 매각되었다.
위 매각 당시 매각으로 소멸한 최선순위 담보권은 2011. 6. 27. 설정된 근저당권이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3. 원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잔액 108,000,0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2015. 4. 10.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제3자(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8. 19. 배당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배23)에서 68,615,85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 을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제3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은 부당하게 발령되었다.
나. 피고 주장 피고가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