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5가단12385
청구이의의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 4. 10.자 2015차5509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2. 26.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주거용 건물(김포시 C 가동 중 3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기간 2011. 4. 16.부터 2013. 4.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2011. 4. 19. 그 남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은 2014. 8. 21.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15. 3. 30. 제3자(E, F)에게 매각되었다.

위 매각 당시 매각으로 소멸한 최선순위 담보권은 2011. 6. 27. 설정된 근저당권이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3. 원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잔액 108,000,0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2015. 4. 10.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제3자(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8. 19. 배당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배23)에서 68,615,85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증, 을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제3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은 부당하게 발령되었다.

나. 피고 주장 피고가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