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6 2016가단8642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4.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망인 소유의 김포시 G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총 19가구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에이동 205호를 전세보증금 18,000,000원, 기간 2012. 3.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망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망인이 7,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4. 8. 11. 망인을 상대로 나머지 전세보증금 1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차전1998). 이후 위 법원이 2014. 9. 27. 발령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망인이 2014. 10. 17. 이의신청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가소25083). 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H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이 법원 F), 이 법원은 2014. 11.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배당요구 종기를 2015. 1. 19.로 결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망인 사이의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가소25083 사건에서 2015. 1. 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망인은 원고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4,000,000원은 2015. 2. 28.까지, 4,000,000원은 2015. 3. 31.까지, 3,000,000원은 2015. 4. 30.까지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경과한 2015. 4. 10.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 법원은 2016. 4.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