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27.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역은 아래 <보험가입 내역표> 기재와 같다
(순번 제1 내지 14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보험계약 중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해지되지 아니한 것이다). <보험가입 내역표>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보장내용 1 삼성생명보험 2001.3.9. 신바람건강생활보험 75,800 2 LIG손해보험 2001.11.22. 365암플러스보장Ⅱ 9,810 3 삼성화재보험 2001.11.30. 무배당더블세이프 상해보험 9,100 (2008년당시기준) 4 AIG손해보험 2003.1.5. 알찬질병입원비보험 11,100 입원일당 5 라이나생명 2003.1.7. 무배당암보험순수 보장형 26,440 6 LIG손해보험 2003.4.3. 365암플러스보험Ⅳ 6,580 7 라이나생명보험 2003.5.29. 메디칼플랜순수보장형 27,800 입원일당 8 라이나생명보험 2004.6.5. 무배당암보험순수 보장형2종 7,160 9 AIA생명보험 2004.11.23. AIG원스톱암보험 32,600 10 라이나생명보험 2004.12.25. 무배당건강보험2종 20,540 11 LIG생명보험 2005.9.28. 매직세이프보험 9,950 12 AIA생명보험 2006.4.18. AIG다보장의료보험 45,150 입원일당 13 한화손해보험 2008.5.27. well-driving보험 30,000 입원일당 14 동부화재 2008.5.27. 파워라이프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 81,000 입원일당 15 차티스보험 2010.1.18. 입원비보험 8,010 입원일당 합계 401,040
다. 피고는 별지2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9. 2. 3.부터 2016. 7. 18.까지 68회에 걸쳐 총 1,57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75,924,81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가 원고 외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118,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