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8나200451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8. 4. 16. 피고와 별지1 목록 1번 기재 보험계약을, 2008. 7. 2. 및 2008. 11. 26. 피고의 어머니인 B과 같은 목록 2번, 3번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15일 동안 J정형외과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08. 7. 15.부터 2014. 11. 1.경까지 총 654일(2016. 1. 18.경까지 전체 입원 기간은 7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08. 8. 6.경부터 2016. 2. 23.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보험금 총 143,068,617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B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자 상품명 월 보험료 (원) 지급된 보험금 (원) 1 원고 2008. 7. 2. 무배당 한아름 종합보험 (별지1 순번 2 보험) 40,000 30,732,517 2 2008. 11. 26. 무배당 한아름 플러스보험 (별지1 순번 3 보험) 62,930 32,388,511 3 흥국화재해상보험 2008. 7. 2.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9,000 39,596,395 4 LIG 손해보험 2008. 7. 2. 무배당 LIG 닥터플러스 47,000 24,930,000 5 롯데손해보험 2008. 7. 2. 무배당 롯데 점프업 종합보험 48,930 36,084,043 합계 227,860 163,731,466

라.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치아보험, 운전자보험, 저축보험, 자녀보험은 제외)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보험가입 내역표>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자 (해지 또는 만기일자) 상품명 월 보험료 (원) 상태 지급된 보험금(원) 1 라이나생명보험 2007. 12. 14. (2012. 12. 14.) 무배당 가족사랑 플랜보험 26,800 만기 40,000,000 2012. 12. 14. 무배당 가족사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