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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7 2014가합2338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1.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2. 6. 4.부터 2014. 7. 5.까지 8회에 걸쳐 총 317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46,0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순번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 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 (원) 1 2012. 6. 4. 2012. 8. 4. 62 B병원 우측 견관절 전후방 상관절와순 병변, 충돌증후군 2,860,000 2 2012. 8. 31. 2012. 9. 20. 21 C 요양병원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굴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 불완전) 파열 630,000 3 2012. 11. 8. 2012. 11. 28. 21 D병원 L1 부위의 골절(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병변 730,000 4 2013. 4. 2. 2013. 5. 4. 33 E병원 L1 부위의 골절(폐쇄성) 1,490,000 5 2013. 5. 16. 2013. 7. 15. 62 F 요양병원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어깨의 충격증후군, 당뇨, 2,860,000 6 2013. 7. 19. 2013. 8. 4. 17 B 병원 압박골절 요추, 추간판 팽윤 요추 2-3-4-5-천추1번 510,000 7 2014. 3. 4. 2014. 6. 9. 98 G 요양병원 당뇨병,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L1 부위의 골절(폐쇄성) 5,390,000 8 2014. 7. 3. 2014. 7. 5. 3 H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90,000 후유장해 보험금 9,000,000 후유장해 보험금 22,500,000 합 계 317 46,060,000 한편,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손해보험 제외)은 아래 <보험가입 내역표> 기재와 같다.

<보험가입 내역표>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보장내용) 월납 보험료(원) 상태 1 원고 2010. 11. 24. 무배당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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