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1.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아래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2. 6. 4.부터 2014. 7. 5.까지 8회에 걸쳐 총 317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46,0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 내역표> 순번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 일수 병원명 진단명 지급금액 (원) 1 2012. 6. 4. 2012. 8. 4. 62 B병원 우측 견관절 전후방 상관절와순 병변, 충돌증후군 2,860,000 2 2012. 8. 31. 2012. 9. 20. 21 C 요양병원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굴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 불완전) 파열 630,000 3 2012. 11. 8. 2012. 11. 28. 21 D병원 L1 부위의 골절(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병변 730,000 4 2013. 4. 2. 2013. 5. 4. 33 E병원 L1 부위의 골절(폐쇄성) 1,490,000 5 2013. 5. 16. 2013. 7. 15. 62 F 요양병원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어깨의 충격증후군, 당뇨, 2,860,000 6 2013. 7. 19. 2013. 8. 4. 17 B 병원 압박골절 요추, 추간판 팽윤 요추 2-3-4-5-천추1번 510,000 7 2014. 3. 4. 2014. 6. 9. 98 G 요양병원 당뇨병,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L1 부위의 골절(폐쇄성) 5,390,000 8 2014. 7. 3. 2014. 7. 5. 3 H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90,000 후유장해 보험금 9,000,000 후유장해 보험금 22,500,000 합 계 317 46,060,000 한편,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손해보험 제외)은 아래 <보험가입 내역표> 기재와 같다.
<보험가입 내역표>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보장내용) 월납 보험료(원) 상태 1 원고 2010. 11. 24. 무배당 롯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