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4.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별지2 <보험금 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8. 7. 28. 부터 2015. 1. 20.까지 51회에 걸쳐 총 869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66,929,243원 원고는 67,409,243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6호증(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의 순번 56번 480,000원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에서 480,000원을 공제한 66,929,243원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가 자신 또는 B 이 법원의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도 ‘A’ 또는 ‘B’의 이름을 혼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A’외에 ‘B’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아래 <보험가입 내역표> 기재와 같다.
<보험가입 내역표>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보장내용) 월납 보험료(원) 상태 1 흥국화재해상보험 2008. 4. 24.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상해입원비 일당 30,000원 질병입원비 일당 40,000원) 35,963 정상 2 원고 2008. 4. 24. 성공시대보험 (상해/질병입원비 일당 30,000원) 74,320 정상 3 MG손해보험 2008. 4. 25. 원더플H4 (일반임시생활비 일당 30,000원 질병입원비 일당 30,000원) 30,000 정상 4 AIA생명보험 2008. 4. 25. 프라임종신의료비2형 (상해입원비 일당 30,000원) 26,040 정상 5 ACE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2008. 7. 17. 매일안심상해입원비보험 입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