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총 입원일수 683일)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35,174,528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밝혀진 피고가 피보험자로 된 보장성 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아래 <보험가입 내역표> 기재와 같다.
순 번 보 험 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일 상태 1 LIG손해보험 무배당365가족사랑상해Ⅱ 2001. 7. 3. 실효 2 한화생명보험 무배당대한종신보험 2002. 11. 8. 해약 3 LIG손해보험 무배당매직세이프보험 2005. 8. 11. 유지 4 LIG손해보험 무배당매직세이프보험 2007. 2. 1. 해지 5 한화생명보험 무배당대한유니버셜보험 2009. 12. 21. 효력상실 6 롯데손해보험 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2009. 12. 31. 유지 7 흥국화재해상보험 무배당 행복한 헬스케어보험 2009. 12. 31. 해지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2009. 12. 31. 해지 9 한화손해보험 한아름플러스 2009. 12. 31. 해약 10 우체국 안전벨트보험 2010. 1. 14. 유지 11 우체국 에버리치만기보험 2010. 1. 14. 유지 12 농협생명보험 무배당베스트종신공제Ⅲ 1종 2011. 4. 19. 해지 13 라이나생명보험 무배당플러스암보험 2012. 3. 28. 유지 14 라이나생명보험 무배당집중보장암보험 2013. 3. 8. 유지 15 라이나생명보험 무배당THE큰보장실버보험 2013. 5. 13. 유지 16 우체국 치아보험 2013. 10. 30. 유지 17 우체국 무배당하나로OK 2013. 10. 30. 거절 18 우체국 무배당큰병큰보장 2013. 11. 27. 실효 19 라이나생명보험 무배당집중보장건강보험 2014. 4. 18. 유지 20 라이나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