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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20 2015가합123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7.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3.부터 2010. 7. 12.까지 10일간 급성 충수염으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6.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72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95,384,400원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질병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교보생명보험 2001. 9. 4. (무)대중교통안심보험 60 만기소멸 2 라이나생명보험 2005. 5. 15. (무) 가족사랑플랜3종 16,860 해약 3 한화생명보험 2006. 6. 9. (무)대한유니버셜CI보험(2종, 표준체) 112,100 33,620,000 4 라이나생명보험 2006. 12. 15. (무)올케어상해보험1형 6,900 해약 5 AIA생명보험 2007. 8. 13. (무)AIG원스톱암Ⅱ 2형 29,830 해약 6 AIA생명보험 2007. 12. 13. (무)AIG원스톱암Ⅱ 2형 24,600 해약 7 원고 2008. 11. 17. (무)한아름플러스보험 133,120 3만원 3만원 95,384,400 8 라이나생명보험 2009. 1. 8. (무)치아사랑보험갱신형 16,500 만기 9 AIA생명보험 2009. 3. 12. (무)평생보장암보험 1형 77,100 10 동부화재보험 2009. 10. 16. C 27,010 200,000 11 라이나생명보험 2010. 1. 19. (무) 집중보장암보험 22,7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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