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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0: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민락IC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비가 오는 날씨였으며, 피해자 E(84세, 여)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설명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시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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