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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2.18 2019고단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밀양교 다리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문동 쪽에서 영남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D 49cc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해 다시 본래 차로로 돌아가다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30. 18:5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의차량 피해자 역과 여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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