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5. 11:21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53-1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축구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맞은편 도로 상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맞은편 전방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차량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5. 15:0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