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워크스루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7:05경 김천시 C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사거리 방향에서 부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모차를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4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3. 20:37경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붙임에 대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에 대한, 변사자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