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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20:55경 B GTS125EFI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지터널 앞 편도 1차로를 구산육거리 방향에서 구지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68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김해시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5. 15.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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