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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8 2019고단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2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마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통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5. 11:26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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