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1,370,000,000원
나.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1 1,15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8. 20.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913호로 청구금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27. 원고의 위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0. 8. 20.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차9783호로 13억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1. 위 신청대로 지급명령을 하였다.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0775호 대여금 청구의 소로 이행되었다.
3) 2011. 3. 9.자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0%(매월 31일 지급), 변제기 2012. 3. 31.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다. 제1차용증의 채무자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한편 원고는 2011. 3. 10. 위 소를 취하하였다. 4) 피고는 2011. 5. 6. ‘피고가 2011. 5. 6.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2, 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5) 피고는 2011. 5. 20. ‘피고가 2011. 5. 20.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1. 12. 31.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3, 이하 ‘제3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각 차용증의 기재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순번 작성일시 차용금(원) 변제기 이율 1 2011. 3. 9. 1,150,000,000 2012. 3. 31. 연 10% 2 2011. 5. 6. 20,000,000 월 1% 3 2011. 5. 20. 200,000,000 2011. 12. 31 월 1% 합계 1,370,000,000 [제1 내지 3 차용증의 기재내역]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