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의 채무자 A에 대한 이 법원 2006. 1. 25.자 2006차960 지급명령 정본,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A(이하 ‘A’이라 한다)의 차용증 작성 (1) A은 피고 C에게, 1998. 5. 29. ‘위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7호증의 1)을, 1998. 8. 24. ‘위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7호증의 2)을, 1999. 6. 4. ‘위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7호증의 3)을, 2000. 5. 18. ‘위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7호증의 4)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각 차용증에 의한 대여금 합계 9,500만 원을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2) A은 피고 D종교단체 E 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에게, 1997. 4. 19. ‘피고 교회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40만 원, 변제기 2년 뒤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0호증의 1)을, 1997. 4. 24. ‘피고 교회로부터 3,050만 원을 이자 월 60만 원, 변제기 3년 뒤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0호증의 3)을, 1997. 4. 28. ‘피고 교회로부터 1,800만 원을 이자 월 36만 원, 변제기 2년 뒤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0호증의 2)을, 1997. 5. 7. ‘피고 교회로부터 2,150만 원을 이자 월 60만 원, 변제기 2년 뒤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0호증의 4)을, 2002. 11. 25. ‘피고 교회로부터 1,200만 원을 이자 월 25만 원, 변제기 1년 뒤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0호증의 5)을, 2003. 1. 15.경 ‘피고 교회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월 100만 원, 변제기 2년 뒤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0호증의 6)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각 차용증에 의한 대여금 합계 1억 5,200만 원을 아울러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나.
A은 피고 C에게, 200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