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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40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2012. 1.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들이 그 무렵 ‘피고 회사가 2012. 1. 2.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1. 1.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B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뒤집고 위 5,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위 차용증의 기재 문언대로 원고가 2012. 1. 2.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회사에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1. 1.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7902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 월 2% ×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대여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금광석가공사업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① 월 1,000t의 금광석을 공급하고 ② 월 7,000만 원의 가공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대여 당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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