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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12 2018가단39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19.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년 12월, 이자 이천만(전세금 포함)에 대한 이자 2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1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1. 8. 24.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연 15%),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소개를 받아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인 식당을 운영하였고, 원고와 동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가 헤어진 후인 2017. 11. 28.경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도 지금 힘든 결정을 하네 당신이 이전에 그 통장 그대로 내 통장에 입금하게 나도 힘든 일이 많아 한가지라도 빨리 끝내고 싶네 C이는 C이대로 D이는 대로 엄마도 갈수록 힘드네 단 조건이 있네 당신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토요일밤을 같이 있고 싶네 차용증은 입금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겠네 당신은 마지막까지 힘들게하는구만 전화하든지 문자하게” “E은행 F”

마. 이에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정확하게 말해 금액.. 그리고 그런 말도 안되는 조건 들을 생각 죽어도 없고.. 내일 점심때 차용증 가지고 나와 전에 그 천만원 바로 줄테니까”. 바. 피고는 2017. 11. 30.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칼라 복사본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칼라 복사본을 이 사건 차용증의 원본으로 알고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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