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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3구합56126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 및 추가징수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3.5.31.원고에대하여한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및추가징수,지급제한처분을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 및 결연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나. 원고 산하 구리시지회는 피고에게 2006년도 상반기 분부터 2009년도 하반기 분까지 각 분기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2006년 1월경 및 같은 해 2월경 장애인인 A을, 2006년 1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장애인인 B을 각 고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허위 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위 A, B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었다.

다. 피고는 위 허위 신청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별지 장려금 지급 및 환수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6년도 상반기 분부터 2009년도 하반기 분까지 각 분기별 장애인 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각 고용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최초 지급처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추가신청에 대한 지급처분 및 이 사건 허위 신청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환수처분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A, B에 대한 고용이 허위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장려금에 대한 각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더불어 2013. 5. 31.부터 2014. 5. 30.까지 1년 간 지급제한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대상 장려금 환수 금액 (원) 추가 징수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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