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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8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주문

피고인

사단법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6. 6.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단법인 G 지부( 이하 ‘G’ 이라고 한다 )에서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2006. 6. 경부터 2014. 6. 29. 경까지 G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A( 이하 ‘ 피고인 연맹’ 이라 한다) 은 전체 장애인들의 요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1. 경 창원시 성산구 H 소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장애인인 I, J, K이 G에 고용되어 정상적인 근로를 하고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 받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근로를 하고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 받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 근로자 임금 대장, 급여 이체 내역, 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 주인 사단법인 A을 통하여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 제출하고, 2011. 9. 9. 경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2011년 상반기 고용 장려금 명목으로 780만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2. 3. 9. 경 2011년 하반기 고용 장려금 명목으로 78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장려금을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2. 12. 10. 경 2012년 상반기 고용 장려금 명목으로 780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23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장려금을 받았다.

3. 피고인 연맹 피고인은 위 1,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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