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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1.9.선고 2008누2095 판결
장애인고용장려금등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08누2095 장애인고용장려금등지급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사단법인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산

대표자이사 △△△

피고,피항소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성남시

송달 장소울산

대표자이사장 ▽▽▽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8.4.30. 선고2007구합2795 판결

변론종결

2008. 12.5.

판결선고

2009. 1.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27. 2005년도 하 반기분 장애인고용장려금 41,181,000원과 2006년도 상반기분 장애인고용장려금 51,352,00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다음, 2007. 8. 22. 위 2006년도 상반기분 장애 인고용장려금 환수금을 2007년도 상반기분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충당하고, 이어서 2008. 1. 23. 위 2005년도 하반기분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금을 2007년도 하반기분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충당한 일련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장애인고용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피고에게 장애인고용장 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2006. 3. 31. 2005년도 하반기 분 장려금 187,476,000원을, 같은 해 10. 2. 2006년도 상반기분 장려금 197,163,000원 을 각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의 북구지회장인 ▲▲▲이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장애인 고용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 피고는 그에 근거하여 2007. 7. 27. 원 고가 북구지회에서 장애인 ▷▷▷, ▶▶▶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허위의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여 2005. 3. 31.과 2005. 9. 13., 2006. 3. 31. 세차례에 걸쳐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2005 년도 하반기분 부정수급액 징수액 3,637,000원과 추가징수액 3,637,000원, 지급제한에 따른 2005년도 하반기분 장려금 환수금 41,181,000원 합계 48,455,000원 및 2006년도 상반기분 장려금 부정수급액 징수액 2,287,000원과 추가징수액 2,287,000원 , 지급제한 에 따른 2006년도 상반기분 장려금 환수금 51,352,000원 합계 55,926,000원을 각 징수 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원을 같은 해 8. 27.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그 후 2007. 8. 2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상반기분 장려금 환수금 등 합계 55,926,000원을 2007년도 상반기분 장려금지급예정금액 173,002,000원에서 충당 하기로 결정하고 , 이어서 2008. 1. 23 . 2005년도 하반기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금 등 합계 48,455,000원을 2007년도 하반기분 장애인고용장려금 187,247,000원에서 충당하 기로 결정하였다(이하, (다),(라)항 기재의 일련의 징수 및 충당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 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와는 별개로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갖춘 독립한 사업주인 원고 소속 북구지회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사업주가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장애인고용법에는 피고가 장래에 한하여 장 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 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또한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가 2명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장려금 환수금이 과다하여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

사업주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은 물론 인사 · 노무 · 회계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자로서 독립하여 권리의 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그런데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 을 제1 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북구지회는 그 분사무소의 하나로 등기되어 있을 뿐이며, 원고가 피고 에게 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도 신청서에 사업체명을 '사단법인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로, 대표자를 '▼▼▼'으로, 법인등록번호를 원고의 법인등록번호인 '181221-0001862'로 , 사업장 수를 '11개'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사업주는 독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원고 이고, 원고의 북구지회는 원고의 분사무소로서 그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독립된 권리의 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 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장애인고용법(2007. 5. 25. 법률 제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 애인고용법'이라 한다 ) 의 제반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장려금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 이를 환수 하기 위한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구 장애인고용법 제26조의2 제1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제1호 )와 그 밖에 과오지급된 장려금이 있는 경우( 제2호)에 당해 금액을 징 수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징벌적 제재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 당시에는 원고가 2005. 3. 31. 과 2005. 9. 13., 2006. 3. 31. 세차례에 걸쳐 허위로 ▷▷▷, ▶▶▶에 대 한 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각 그 기간에 대한 원고 북구지회의 장려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후인 2007. 7. 27. 비로소 위 허위수령사실을 알아내고 피고는 구 장애인고용법 제26조의2 제2항의 장려금 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과거에 이미 지급한 장려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가 허위로 ▷▷▷, ▶▶▶ 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인 2005. 3. 31.과 2005. 9. 31.로부터 각 1년의 기간에 속 하는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 동안 원고 북구지회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장려금을 다시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라) 그러나 구 장애인고용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의 개념은 ' 취 소'나 '유예' 등의 개념과는 달리 다분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인 데다가, '취소'행위 에 대하여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도 논리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 소급효를 인정 하는 법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하물며 그 보다 훨씬 모호한 개념인 '제한' 행위에 대하여 구 장애인고용법상 그 소급효를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 고, 또한 소급효가 인정될 경우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기지급 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구 장애인고용법은 그 입법취지상 위 '제한'행위 에 대하여 소급효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려금의 지급제한규정을 기지급 장려금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면 기지급 장려금은 과오지급된 장려금에 해당되게 되고 따라서 구 장애인고용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기지급 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분 장려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가 그 지급을 제한한 바 없 고 , 향후에 그 지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도 피고의 재량에 달려 있어 그 지급의 제한 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장려금은 지급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인데도, 사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재량적 제 한처분에 따라 소급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장려금이 과오지급된 것으로 뒤바뀐다 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구 장애인고용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장 려금에 대하여 그 배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징벌적 제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2항에서 추가적 인 징벌적 제재로서 장려금 지급제한의 범위를 당해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전체에 대한 향후 1년간의 장려금에 미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로 인한 불이익이 같은 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징벌적 제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여 가혹한 결과를 초 래하게 되므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위 규정의 시적 적용범위를 함부로 확대해석하 여 과거로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 물론 피고가 장려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신 청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려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년이 경 과한 이후에 장려금의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구 장애인고용법 제26조의2 제2항의 소급적 적용을 제한할 경우 그 규정이 사 실상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없지 않고,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손실 을 회복하고 장애인 고용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통한 사회정의 실 현을 위해서는 위 규정이 소급적용되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는 그 규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별 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의 무리한 소급적용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아) 결국 구 장애인고용법 제26조의2 제2항의 장려금 지급제한 규정은 과거에 이 미 정상적으로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일련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 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 (재판장)

강석규

김원수

별지

관계 법령

제26조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4조제1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의2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당해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과오지급된 고용장려금이 있는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고용장려 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7조의2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때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사업주에게 환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소멸시효)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 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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