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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구합10299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아래 표1 보수총액의 ‘신고’란과 같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68,666,910원 및 고용보험료 합계 27,070,27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ㆍ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조사정산을 실시하여 아래 표1 보수총액의 ‘결정’란과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5. 11. 12. 원고에게 표2 추가징수액의 ‘추가 징수액 합계’란과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1 보수총액] 구분 2012 2013 2014 산재보험(원) 본사 신고 0 0 192,600,000 결정 0 0 0 현장 신고 936,126,998 650,450,000 130,050,000 결정 1,620,691,506 984,246,621 726,405,112 고용보험(원) 본사 신고 상반기 169,556,998 90,199,998 192,600,000 하반기 90,200,002 결정 상반기 135,356,998 71,800,000 192,600,000 하반기 108,600,000 현장 신고 상반기 766,570,000 235,024,998 130,050,000 하반기 235,025,002 결정 상반기 1,485,334,508 118,372,640 533,805,112 하반기 685,473,981 [표2 추가징수액]구분 산재보험(원) 연도 추가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소계 2012 본사 0 0 0 0 현장 25,910,770 2,591,070 9,949,440 38,451,280 2013 본사 0 0 0 0 현장 12,630,870 1,263,080 3,031,400 16,925,350 2014 본사 -2,087,780 -2,087,780 현장 29,960,880 2,996,080 2,508,570 35,465,530 추가 징수액 합계 88,754,380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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