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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5구합65643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환수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6. 원고에게 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환수 등 처분 중 과오지급액 4...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고, 피고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피고는 2010. 5. 26. 원고에게, ① 원고가 입원 중인 장애인 A에게 지급한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A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이라고만 한다)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원 기간인 2011년 상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지급된 고용장려금은 과오지급된 것이고, ② 원고가 2011년 상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장애인 B, C, D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187,980,0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 분 과오지급액(원) 부정수급 부정수급액(원) 배수 추가징수액(원) 소계(원) 2011년 상반기 2,400,000 7,800,000 2 15,600,000 23,400,000 2011년 하반기 2,400,000 7,800,000 3 23,400,000 31,200,000 2012년 상반기 2,020,000 7,800,000 5 39,000,000 46,800,000 2012년 하반기 2,500,000 4,610,000 5 23,050,000 27,660,000 2013년 상반기 400,000 4,900,000 5 24,500,000 29,400,000 2013년 하반기 0 4,920,000 5 24,600,000 29,520,000 합계 9,720,000 37,830,000 150,150,000 187,98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오지급된 고용장려금 관련 처분사유의 부존재 고용장려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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