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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누64300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 및 추가징수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2쪽 11행 중 ‘하반기’ 부분을 ‘상반기’로, ② 같은 쪽 12행 ‘분기별’ 부분을 ‘반기별’로, ③ 같은 쪽 17행 ‘하반기 분까지 각 분기별’ 부분을 ‘상반기 분까지 각 반기별’로, ④ 5쪽 12행 ‘하반기’ 부분을 ‘상반기’로 각 수정하고,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도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 사업주가 허위신고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전제로 추가지급을 신청하는 것은 전체 장애인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단일한 하나의 채권인 각 반기별 고용장려금 지급청구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이어서, 사업주의 위 추가지급 신청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피고의 최종지급일로부터 피고의 환수 및 추가징수권 등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나. 판단 제1심의 인정사실 및 제1심이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허위신청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원고가 추가지급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할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환수 및 추가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이 사건 각 고용장려금의 각 최초 지급처분일로부터 이 사건 각 고용장려금에 대한 환수 및 추가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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