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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646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은 120,961,859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주식회사 신중앙상호신용금고(이하 ‘신중앙금고’라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① 1997. 5. 23. 대출금액 820,00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정한 대출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② 1997. 5. 23. 대출금액 1,060,000,000원, 상환기일 1999. 5. 23., 이자 연 16%,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정한 대출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후 피고 A에게 대출하여 주었고, 같은 날 E은 제1, 2약정에 기한 채무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제2약정에 기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이후 신중앙금고는 파산하였고, 그 파산관재인은 2005. 11. 3.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제1, 2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5. 12. 9.경 피고 A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종전 확정판결 1) 한편, 신중앙금고는 피고 A, B 및 E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04854호로 제2약정에 기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 1999. 4. 28. ‘피고 A, B 및 E은 연대하여 신중앙금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9. 5. 26. 확정되었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A과 E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3771호로 제1약정에 기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06. 4. 7. ‘피고 A과 망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4,280,280원과 그 중 391,621,056원에 대하여 200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E의 사망 및 상속관계 등 1 E은 2008. 12.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선정자 F, 자녀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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