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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5789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311,277 원 및 이에 대한 1993. 6. 28.부터 1999. 12. 13.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의하여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갑 제 4, 5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와 사이에 1991. 3. 5. 약정한도 액 1,415,700,000원, 유효기간을 1991. 3. 31.까지로 하는 한도 거래용 보증 채무 약정( 이하 ‘ 제 1 약 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1991. 5. 6. 약정한도 액을 1,491,930,000원, 유효기간을 1992. 3. 31.까지로 하는 한도 거래용 보증 채무 약정( 이하 ‘ 제 2 약 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이 때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제 1, 2 약 정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피고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 E’ 이라 한다) 는 위 제 1 약 정에 기하여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 합 59943호로 구상 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436,055,610원(= 제 1 약 정에 기한 383,390,205원 제 2 약 정에 기한 52,665,405원), 피고 E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제 1 약 정에 기한 383,390,205 원 및 각 이에 대한 1998. 6. 28.부터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0. 2. 15. 확정되었다( 이하 ‘ 제 1차 확정판결’ 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남은 제 1차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이 임박하자 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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