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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7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78,198,836원을 지급하고,

나. 315,406,872원 및 그 중 108,79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수원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① 대출일 1996. 12. 31., 대출금액 390,000,000원, 상환기일 1998. 12. 31., 이자 연 16.5%, 지연배상금율 연 20%(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② 대출일 1996. 12. 5., 대출금액 130,000,000원, 상환기일 1998. 6. 5., 이자 연 16.5%, 지연배상금율 연 20%(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로 하는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후 돈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D, E은 위 각 대출약정에 대한 채무이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 후 소외 금고는 파산하였고, 파산자 주식회사 수원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2005. 5. 25.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3. 9.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각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4690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30.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78,235,885원을,

나. 피고 A 주식회사, C, D, E은 연대하여 315,406,872원 및 위 금원 중 108,790,910원에 대하여 2005. 2.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4690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은 이자기산일의 전날인 2005. 5. 25.을 기준으로 제1대출에 대하여는 미징구이자 378,198,836원이고, 제2대출에 대하여는 대출 잔액 108,790,910원과 미징구이자 206,615,962원을 합한 315,406,872원이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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