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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1851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과 신평새마을금고는 1997. 7. 31. 피고 A의 신평새마을금고에 대한 1995. 7. 14.자 대출약정 대출금액 1,000만 원, 대출기간 1995. 7. 14.부터 1997. 7. 14.까지, 이자율 연13%, 연체이율 연 20%, 연대보증인 피고 C와 D, E 을 재약정하였는데, 그 대출재약정의 내용은 대출금액 1,000만 원, 대출기간 1997. 7. 14.부터 1999. 7. 14.까지, 이자율 연 13%, 연체이율 연 20%이다

(이하 위 대출재약정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C, B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신평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3. 31. 신평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위 채권양도 당시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잔액은 2,194,79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 채무자로서, 피고 C,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잔액 2,194,79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신평새마을금고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이자 및 연체이자를 면제하였으므로, 위 대출잔액 2,194,790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과 신평새마을금고은 2004. 12. 23. 신평새마을금고는 2003. 12. 31.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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