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1 2015가합1049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각 대출약정에 적용되는 대출기본약관에 의하면 B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원고로부터의 독촉이나 통지가 없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① 2013. 6. 27.자 대출약정 대출금액 5억 원, 이자율 연 4.25%, 지연배상금율 연 12%,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② 2015. 4. 9.자 대출약정 대출금액 5억 원, 이자율 연 4.64%, 지연배상금율 연 12%,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 1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③ 2015. 5. 19.자 대출약정 대출금액 5억 원, 이자율 연 4.61%, 지연배상금율 연 12%,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 1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나. B은 2015. 9.경부터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상환의무를 지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11. 23. 기준으로 B의 대출금 잔액 합계는 1,302,983,196원(= 2013. 6. 27.자 대출금 292,990,732원 2015. 4. 9.자 대출금 505,308,104원 2015. 5. 19.자 대출금 504,684,360원)이다.

다. B은 2015. 7. 1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공장에서의 HRSG 영업 및 발전 플랜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와 물적 설비 일체를 대금 11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기준일은 2015. 6. 30., 이하 ‘창원공장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B은 2015. 9. 7. 피고에게 창원공장 영업양도계약에 기한 영업양도대금채권 7억 원을 피고에 대한 9억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C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C는 피고에게 창원공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