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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67122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와 ① 대출일 1993. 11. 1., 대출금액 100,000,000원, 상환기일 1997. 11. 1., 이자 연 16.5%, 지연배상금율 연 20%, ② 대출일 1993. 11. 10., 대출금액 100,000,000원, 상환기일 1997. 11. 10., 이자 연 16.5%, 지연배상금율 연 20%, ③ 대출일 1993. 11. 10., 대출금액 100,000,000원, 상환기일 1997. 11. 10., 이자 연 16.5%, 지연배상금율 연 20%, ④ 대출일 1993. 11. 18., 대출금액 100,000,000원, 상환기일 1997. 11. 18., 이자 연 16.5%,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하는 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대출금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와 망 I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J은 위 ① 대출금에 대하여 92,638,156원, 위 ② 대출금에 대하여 92,640,045원, 위 ③ 대출금에 대하여 92,640,045원, 위 ④ 대출금에 대하여 85,161,966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2007. 8. 8.경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J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피고들과 I를 상대로 지급명령 내지 소를 제기하여 2008. 12. 11. 및 2009. 12. 1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F 및 I는 연대하여 J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63,080,212원 및 이중 92,638,156원에 대하여는 1993. 11. 1.부터 1993. 11. 30.까지, 185,280,090원에 대하여는 1993. 11. 10.부터 1993. 12. 9.까지, 85,161,966원에 대하여는 1993. 11. 18.부터 1993. 12. 17.까지 각 연 16.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97028)과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62901)을 각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과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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