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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15 2018고합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11:50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에 있는 예천군 청 건축도 시과, 총무과, 건설 교통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무원들에게 예비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면서 “B으로 나온 A 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천군 청 각과 사무실을 호별방문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천군 청 총무과 방문 사진, 예비 후보자 명함 사진, 예천군 청 청사 안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1 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 감경 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에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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