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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9 2016고합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D 선거구에서 2015. 12. 15.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6. 3. 12. 경 실시된 E 정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여 입후보 하지 않은 사람, 피고인 B은 E 정당 당원으로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2016. 3. 31. ~2016. 4. 12.)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2015. 10. 16.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하거나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 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가 아닌 자는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사전선거운동의 점 1) 2015. 9. 24.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9. 24. 11:30 경 F에 있는 “G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학교 가을 운동회에 참석한 H( 가명 )에게 “ 내년 총선에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 A 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 경력이 인쇄된 명함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5. 10. 20.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10. 20. 경 I에 있는 D 회관에서 열린 “J 임시총회 ”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참석한 약 50~60 명의 선거구 민에게 “ 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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