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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고합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인적 사항] 피고인 A는 E 정당 강원도 당 직능 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E 정당 당원으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 선거구 E 정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G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복지 단체인 H 강원본부 대표로 재직하면서 E 정당 당원 이자 위 예비 후보자 G의 중학교 동창으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 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2. 19. 15:00 경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G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알아 봐 달라” 고 제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2. 2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연락하여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니 알아봐 달라 ”라고 요청하여 K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데리고 모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6. 2. 26. 12:00 경 L에 있는 ‘M’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K 등 12명이 그곳에 도착하자 예비 후보자 G의 수행 비서 N에게 연락하여 예비 후보자 G으로 하여금 모임에 참석하여 명함을 돌리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위 12명을 상대로 “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뽑아야 F가 발전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비 후보자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후 예비 후보자 G을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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