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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15 2016고합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 19대 N 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자로서 2016. 2. 17.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O 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O 당은 2016. 3. 12. N 시 P 군 Q 군 R 군 선거구( 이하 ‘ 이 사건 선거구’ 라 한다) 당내 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S 예비 후보자와 피고인 A를 경선 후보자로 선정하여 2016. 3. 15. 경부터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6. 3. 19. 이 사건 선거구의 O 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확정되어 2016. 3. 24. O 당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B는 현 T 도의회 의원 (R 군 선거구) 이고, 피고인 C은 전 T 도의회 의원 (N 시 선거구) 인바, 이들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를 지지하였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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