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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04 2020고단4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7』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경북 예천군 소재 ‘B’ 식당 뒤편 노상에서, 이전에 예천 후배인 피해자 C(남, 14세), 피해자 D(남, 15세), 피해자 E(남, 15세)에게 빌려 준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수리비가 1,700,000원 나왔고 그 날 경찰관들에게 번호판 미부착으로 단속 되어 범칙금이 500,000원 나왔다, 수리비와 범칙금 합계가 2,200,000원인데 지금 경찰서에 가야 한다, 2,200,000원을 한 달 안에 갚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이자를 붙일 것이다, 자기 뒤를 봐주는 점촌 깡패도 있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8. 300,000원, 2019. 4. 11.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3』 피고인은 2020. 1. 4. 00:00경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중앙파출소 인근에서 피해자 G(남, 17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여자친구 H을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여자친구이니 그냥 가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캡쳐화면 내사보고(파손된 오토바이 사진) 『2020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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