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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4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경서로 599에 있는 그린농기계정비 앞 도로를 예천 쪽에서 점촌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방향의 도로의 진입로로 진입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반대방향의 도로로 진입하여 500m 가량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점촌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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