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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3 2019고합3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6.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주거지 내에서 가출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술을 계속 먹게 하여 피해자를 취하게 한 다음,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9. 9. 20. 16:30경 성남시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남, 15세)에게 소지 중인 가품인 ‘톰 브라운’ 의류를 마치 정품 의류인 것처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의류 구입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의류를 사라고 하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화를 내며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경 성남시에서 피해자 F(남, 15세)에게 전화하여 “너 때문에 오토바이 수리를 못해서 100만 원 이자가 붙었다. 내일 나 있는 곳으로 와라. 씨발 새끼야. 개새끼 죽여버린다. 너 때문에 돈 못 받았으니 뒤질줄 알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9. 9. 21. 오전 성남시에서 피해자 F에게 다시 전화하여 “너 때문에 오토바이 수리를 못해서 100만 원 이자가 붙었다. 얼마 있냐”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1. 18:00경 성남시 수정구 G시장 골목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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