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C(같은 날 구공판), D, E, F(각각 2012. 3. 22.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공동하여 2011년 9월 초순 22: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를 불러낸 후, 욕설을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오토바이 절도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J와 몸싸움을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C, E 및 F와 공동하여 2011년 7월 중순 18: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마치 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행인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게 한 후, 구걸로 취득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1년 7월 중순 15: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K을 불러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야, 바지 벗어봐 ” 라고 고함을 질러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바지 1벌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4. 15: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M(15세), N(15세), O(15세), P(15세), Q(15세), R(15세)이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면서 “야, 너 네들 졸업식 했지, 졸업 기념으로 껌 한개씩 사라, 5,000원이다”라고 다그치며 자신의 말을 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