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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4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15세)이 번호판 없는 중고 맥퀴엄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위 오토바이가 마치 자신의 오토바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18:00경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풋살경기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내 오토바이 어디있어, 그 오토바이 내거야, 그 오토바이 도난당한 건데 그 오토바이 안에 서류랑 다 넣어놨어, 어디있어”라고 말하며 오토바이를 가져오지 않으면 때릴 듯이 인상을 쓰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가 놓여진 장소를 알아내고, 피고인의 후배들로 하여금 그 오토바이를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D(15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E 소유의 포르테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간 사실을 알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인천 동구 F에 있는 G 피씨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G 피씨방 CCTV로 확인해보니까, 니가 오토바이를 가져갔던데, 뒤지고 싶어, 지금 피씨방으로 당장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있어 나가지 못한다고 하자 “넌 내일 뒤졌어, 맞을 준비하고 나와, 너 진짜 안되겠다,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 뒤지기 싫으면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씨방으로 나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해 11. 1. 19:40경 위 피씨방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니가 제일 나쁜새끼야, 지금 당장 70만 원 가져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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